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을 못받다가 이제 주신다고 하는데 계약서같은 곳에 사인하라고 하네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냥 계좌이체를 통해 받으면 증거가 남지 않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금 지급시 확인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임금체불진정신청상태이고,사이트에서 진행상태를 볼수 없습니다. 담당감독관은등록
- 다음글2019년 8월 26일 입사했습니다. 2020년 8월 25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1년근무로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