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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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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 못받다가 이제 주신다고 하는데 계약서같은 곳에 사인하라고 하네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냥 계좌이체를 통해 받으면 증거가 남지 않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금 지급시 확인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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