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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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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아버지께서 2년6개월 근속하셨는데 7월4일 그만두셧는데 아직 회사 측에서 퇴직금안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신청하면되는지 절차가 있나요?
답변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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