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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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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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 1개월전 7월6일 사직서 제출8월7일까지 하였습니다. 8월10일 타 회사 출근
이전회사에서 825 급여지급후 퇴사처리 예정인데 그전에 퇴사처리 요청 가능한가여?
- 답변
-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