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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평일알바를 1월달 부터 지금까지했는데 가게를 재계약안해서 철거한다고 전날 일요일에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왜 지금 말해주냐니깐 까먹었데요 근로계약서도 안적었고요 신고되나요?
- 답변
-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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