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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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는 원래 화 수 4.5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다른사람 분 까지 제가 대체
근무를 해서 월화수목금 총 23.5 시간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나오나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은 경우라도 주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