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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직병가 허용불가 이직시 사업주 확인서 양식 샘플 있을까요?
이 경우 퇴직하자마자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급기간 연기사유신고서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 ), 9.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등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연기 신청 절차
○ 신고기한 :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 수급기간 연기사유로 인하여 수급기간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신고
- 사후에 신고하더라도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수급기간 연기 가능(소급인정)
○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단, 온라인은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급기간 중에 연기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 연기(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인 서류는 안내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 상담후 제출)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군복무확인서 등 사안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각각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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