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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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직병가 허용불가 이직시 사업주 확인서 양식 샘플 있을까요?
이 경우 퇴직하자마자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급기간 연기사유신고서 제출해야하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 ), 9.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등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연기 신청 절차
○ 신고기한 :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 수급기간 연기사유로 인하여 수급기간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신고
- 사후에 신고하더라도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수급기간 연기 가능(소급인정)
○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단, 온라인은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급기간 중에 연기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 연기(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인 서류는 안내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 상담후 제출)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군복무확인서 등 사안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각각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