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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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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이 한 달씩 계속 밀려서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이 몇 개월간 지속되면 자발적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답변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임금체불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와 이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부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시①: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5.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015.6.25.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015.6.26.에 이직한 경우(2015.6.26.에 5월, 6월분 급여 2개월분 체불)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예시②: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2015.6.26.이후에 이직한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시③: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마. 다만,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기에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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