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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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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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 합니다.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양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제기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