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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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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자신퇴사
52시간 초과하여 근무
9주연속이여야하는지, 아니면 최근1년이내에 52간 넘게 한 주를 합산하여 9주가 넘으면되는지
9주동안의 평균을 내서 52시간넘으면가능?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연속하여 9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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