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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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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10월1일 입사시 근로자수 5명 이하였는데, 2019년1월1일부터 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0년1월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2019.1.1.로 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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