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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16일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서울시 희망일자리사업에4대보험가능 4개월간 근무하고 계약만료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별도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동 사안은 자치단체(서울시)에 문의 후 해당 지원금에 대한 중복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