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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 총 40시간을 하였습니다
수당발생 이후에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못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단 5일만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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