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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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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의무교육에 온라인 교육시 유급휴직자에 대해 휴직기간에 실시하는 경우 별도 근로시간 인정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법무 811-11278, 1978.05.02.).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에방교육의 경우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 교육조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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