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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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첨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년 자료는 현재 발급받을 수 없던데 2018년 자료만 이미지 캡쳐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정기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1.1.~12.31. 귀속 장려금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2020.1.1.~12.31.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이에 대한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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