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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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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법정의무교육을 1시간만에 교육이수해서 이수증 발급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믿고 교육 받아도 될까요?
답변
별도 고용부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탁기관에 홍보하여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증빙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대상이 달라 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관한 규정으로 귀하께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였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교육자료 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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