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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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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혹시 근로계약서에는 1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햇은데 갑자기 18일에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발이 되나요?
답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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