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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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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진정서 처리기간이 연장조치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 관련 문의
1. 상세내용 별도 통지 받지도 못했는데 이유는?
2. 연장조치 2회째 인데 몇회 가능간건지?
답변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연장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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