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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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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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서 처리기간이 연장조치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 관련 문의
1. 상세내용 별도 통지 받지도 못했는데 이유는?
2. 연장조치 2회째 인데 몇회 가능간건지?
- 답변
-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연장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