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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연차수당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별멸합니다.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가처분, 승인 등으로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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