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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이 사업장인 회사이며, 경주로 일주일 출장가서 월~목요일엔 20~21시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이동 시간4시간을 고려하여 16시 30분에 출장지를 떠난 경우 근무지이탈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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