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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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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주시지 않고 퇴직금 소득세도 너무 많이 나오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회사에서대응을해주지않는데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답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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