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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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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이의 엄마가 유급휴직 1년이 지나고 3개월정도 연장하는데 복직을 아직하지않은 상태에서 무급휴직기간에 아빠가 육아휴직을하면 3개월 보너스 적용 되나요?
답변
아빠의 달이란 고용보험법 제95조의 2규정에 의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자녀에 대해 엄마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아빠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엄마가 무급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프로 지급(상한액 월25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전산조회 권한이 없어 육아휴직급여관련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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