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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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직장내성희롱익명신고에서 했는데, 민원신청에서 서식민원으로 다시해야되나요?
- 답변
- 익명신고가 아닌 진정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민원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