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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웃소싱 업체을 통해 취업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도중에 더이상 나오지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있으나 일주일에 쉬는날이하루도없을수있나요?
- 답변
- 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이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주휴일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