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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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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애초에 연차부여를 하지 않거나, 공휴일에서 연차를 차감시키거나, 연차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적법한지 아니면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한편 아직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단지 근로자의 개별합의 등을 통하여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할수는 없으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합의는 무효이며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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