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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관련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 내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군대에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한 일수를 군복무 이후에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입영증명서 등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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