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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번 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혹은 제외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달리 휴일로 정하지 않는한 공휴일이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