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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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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월 15일광복절, 8월 17일임시공휴일 근무 할 경우 15,17일 모두 휴일수당 반영되는지요?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토요일의 약정사항을 알 수 없으나,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이면,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임금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귀 사의 토요일이 휴무일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만약 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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