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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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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1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소액체당금 신청하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임금 체불 먼저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퇴사후 몇일 이후에 신청가능 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소액체당금은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2019.7.1.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서 1천만원가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우선변제대상은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최대지급액은 1천만원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임금체불내역 확정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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