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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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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기도사람 인데 회사에서 요청이와 서울 로 근무를 다니고있습니다
1년정도 되었는데 거리가멀어서 퇴사생각하고있는데 가능할까요? 전철로 하면 출근1시간25분퇴근은1시간30분넘게걸리고여
답변
원거리 통근사유는 사업장의 이전, 인사명령으로 인한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며, 처음부터 원거리 통근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사정이란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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