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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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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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끼어있을경우 , 공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 산정해야하나요?
- 답변
-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