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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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서식 및 신청하는 방법은 뭔가요
- 답변
-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 구비서류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단, 심사 부서에서 신청서 외에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것을 안내)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 오른쪽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