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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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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일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공휴일도 유급으로 쳐야하나요? 매일 4시간 근무하십니다. 주15시간이상이기때문에 당연 유급인가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모별 법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2020.1.1., 30인~300인 미만 2021.1.1., 5인~30인 미만 2022.1.1

나. 우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당초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등이라면 해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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