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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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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개인사업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중 청년창업기업이 있는데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받은 것도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그러나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받아 중복수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담기관에서 확인, 판단이 어려우니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 사의 지원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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