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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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입니다.
청약에 선발되었으며, 기업만 신청한 상태에서 퇴직 후 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관 신청부터 다시해야하는 것 같은데 선발 취소를 어디서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취소 신청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청냑 및 선발이력에 대해 처리이력을 전산 조회 후 답변안내가 가능하니,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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