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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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청년고용 6개월 이내 신청하고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이라는게 잘 이해되지 않아요.
- 답변
-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에서 ’20.1.15. 채용한 A청년과 ’20.6.15. 채용한 B청년을 ’20.12.15. 소급신청하였다면, A청년은 ’20.1월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시점(6월말)부터 3개월 이내인 ‘20.9.30.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B청년에 대해서만 ’20.6월부터 지원 시작하여 지급처리
- ‘20.1.15. 신규채용한 A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최초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 청년은 ’20.1월부터 6월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동안 재직하여야 하고, 기업은 동 청년을 대상으로 1~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분 임금을 지급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6개월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