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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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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만료 앞두고 연차 정산할려는데 처음듣는 공휴일 연차소진으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나오는데 보호받을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 이때, 특정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며,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관공서의 휴일(공휴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를 위한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에 있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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