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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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고용보험가입이력 12개월 이하에 고용보험가입이 상용이 아닌 일용인것도 포함이 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