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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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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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로 인해 귀국 후 해외 유입자로 분류되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따라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2주 연장이 되는지요?
- 답변
- 육아휴직은 법상 1년 이내이며, 해당사유로 달리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에 대한 우리부 본부의 답변을 희망하실 경우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