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아들인 저로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시면 실업급여 수령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 답변
- 수급 중 근로사실이 없다면 세대주 변경사실만으로는 기 수령중인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의 제한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질의는 실업급여가 아닌 4대보험(국민, 건강)과 연관된 부분으로 사료되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제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재차 안내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