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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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야간업소입니다. 일을 시작한지 10개월만에 사업자변경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장만 바뀌었습니다.
퇴지금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면 고용승계 등에 대해 별도 신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승계된 경우라면 근로기간은 연속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관할노동청 등에 문의 후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