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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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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안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초과하나 단순히 사용자가 미납조치를 하였다면 미납여부와는 별개로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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