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안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 건가요?
- 답변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초과하나 단순히 사용자가 미납조치를 하였다면 미납여부와는 별개로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이전글제가 7월말 회사을 퇴사했는데 대표자가 바뀌어서 같은 회사에 두달뒤 입사하면 두달
- 다음글8월 1일 부터 근로계약 없이 일을 했습니다. 피일치일 근로계약을 미루다가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