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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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전후휴가 휴직신고 기준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90일을 휴직신고 진행하면된다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장이란 무엇인지요
- 답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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