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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25일인데, 20일로 변경 조기지급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 동의SMS, 이메일 등만 받으면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명시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변경 시에도 새로이 작성, 교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