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25일인데, 20일로 변경 조기지급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 동의SMS, 이메일 등만 받으면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명시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변경 시에도 새로이 작성, 교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