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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초구 영어 유치원 정규직9시-6시 근무. 고용주가 코로나 임시 휴업 기간에 해당달 월급은 안주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다음달 월급에서 추가로 차감. 합법인가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기 68207-780, 2001.03.08.)
다만,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아울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해당업무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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