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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서초구 영어 유치원 정규직9시-6시 근무. 고용주가 코로나 임시 휴업 기간에 해당달 월급은 안주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다음달 월급에서 추가로 차감. 합법인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기 68207-780, 2001.03.08.)

다만,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아울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해당업무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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