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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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이 되어 인터넷으로 취업확인 신청을하여 접수 처리 완료가 된 상태인데
web발신으로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 필히신고라고 왔네요 어떻게 해야죠?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취업신고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전산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신고여부 및 차후진행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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