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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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해고통보 30일을 주었는데, 30일 되는 날짜 전에 합의하에 회사를 나오게 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귀하의 상실신고 및 상실사유와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