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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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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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어머니가 여관카운터로 4년전에 일하셨어요 24시간근무에 170받고 고용보험은 들지않았다구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서서 그만두셨는데 월급한달 밀려서주고그랬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현재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