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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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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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규모사업장이란 어떤 사업장인지요??
- 답변
- 노동관계법령에서 소규모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을 하므로 해당 법령을 참고하여 귀 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