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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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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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결근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로자가 결근 2일 후에 청구할 경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 연차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나 사전에 연차청구 사실없이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연차로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결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사용자가 연차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유사행정해석 등이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