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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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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이상으로 계약하여 주휴지급중에, 일시적으로 한주15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경우 채우지 못한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내역 확인이 어려우나 결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다른 소정근로일 만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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